베트남 진출 지원
베트남 진출 회계 및 세무 가이드
베트남에서 사업을 확장할 때 현지 회계 및 세금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은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이 직면하는 회계 및 세금 실무에 대해 기초부터 실전까지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기초 지식
베트남 회계 기준의 기본과 회계 기간
베트남의 회계 실무는 베트남 회계 기준(VAS: 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s)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VAS는 국제 재무 보고 기준(IFRS)에 준수하는 형태로 정비되었지만, 베트남 고유의 경제 환경과 법 제도를 반영한 특유의 규칙도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본 및 국제 기준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기간에 대해서는 베트남 기업의 대다수가 역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특성이나 모회사의 결산기에 맞춰 다른 회계 연도를 설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회계 기간 변경에는 세무 당국에 사전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하므로, 회사 설립 초기부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월별, 분기별, 연간 등 여러 시기에 회계 처리 및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월별 부가세 신고, 분기별 법인 소득세 예정 납부, 연간 포괄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장부 관리 체제 정비와 전문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회계 기간
일반적으로 역년 채택. 변경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보고 빈도
월별, 분기별, 연간 다단계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T)의 구조 및 신고
베트남의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표준 세율은 10%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거래가 이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필수품, 교육, 의료 등 일부 서비스에는 5%의 경감 세율이 적용되며, 수출 거래나 특정 국제 서비스에는 0% 세율이 적용되는 등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0%
표준 세율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입니다
5%
경감 세율
필수품, 교육, 의료 관련 서비스가 대상이 됩니다
0%
수출 세율
수출 거래나 특정 국제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VAT 신고는 원칙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500억 동(약 2억 엔 상당)을 초과하는 기업은 월별 신고가 의무이며, 그 이하의 기업은 분기별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월별 신고의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분기별 신고의 경우 다음 분기 첫 달 말일까지입니다.
베트남의 VAT 제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인보이스(홍색 발표) 제도입니다. VAT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한 인보이스 보관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인보이스에는 법정 기재 사항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불비 시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행 및 수령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주요 사항
  •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일 것
  • 적격한 인보이스가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을 것
  • 지불이 은행 이체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 (일정 금액 이상)
  • 접대비 등 일부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법인소득세(CIT) 개요 및 신고 일정
베트남 법인소득세(CIT: Corporate Income Tax)의 표준 세율은 20%입니다. 이 세율은 베트남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단, 첨단 기술 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재생 에너지 또는 경제특구 및 공업단지에서의 사업 전개 등 정부가 장려하는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는 우대 세율이나 감면 조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1분기
3월 31일까지 전년도 CIT 잠정 신고 및 납부
2
2분기
6월 30일까지 1분기분 예정 납부
3
3분기
9월 30일까지 2분기분 예정 납부
4
4분기
12월 31일까지 3분기분 예정 납부
5
연간 확정 신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차액 정산
이전가격세제의 중요성
베트남에서는 이전가격세제가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관계사 간 거래에 대해서는 독립 기업 간 가격 원칙에 따른 문서화가 요구됩니다. 특히, 연간 거래액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상세한 이전가격 문서(로컬 파일, 마스터 파일)의 작성 및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세무 당국의 이전가격 조사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전 준비와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손금 산입 시 주의사항
베트남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는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따라야 하며, 접대비나 기부금에는 손금 산입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사에 대한 지급 이자에도 상한 규제가 있어, 과도한 지급 이자는 손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개인 과세
개인 소득세(PIT) 및 원천징수 실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이나 현지 채용 직원에게는 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가 부과됩니다. 베트남 세법에서는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그 이하 체류 기간의 개인은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베트남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세율 및 공제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판정이 중요합니다.
거주자 누진세율
거주자의 급여 소득에는 5%에서 35%까지 7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월 소득 500만 동 이하 부분에는 5%, 500만 동 초과 1,000만 동 이하 부분에는 10%가 적용되는 식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상승합니다. 최고 세율 35%는 월 8,000만 동(약 40만 엔 상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비거주자 세율
비거주자의 경우, 급여 소득에는 일률적으로 20%의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총 지급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단기 출장자나 계약 기간이 짧은 전문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01
월별 원천징수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 지급 시 매월 개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02
연간 확정신고
연말정산 후, 다음 해 3월 말까지 연간 확정신고를 하여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세액 간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03
공제 항목 적용
기초 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 등이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04
최근 베트남에서는 개인 소득세법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제액 변경이나 새로운 우대 조치 도입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신 세율표 및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재원의 경우, 일본과의 조세 조약 적용 및 외국 세액 공제 등 국제 세무 관점에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 과세
월별 세금 신고부터 연간 재무 보고까지의 흐름
베트남의 회계 및 세무 업무는 월별, 분기별, 연간 등 여러 보고 주기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마다 다른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연이나 누락이 발생하면 벌금이나 추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업무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일별/주별 장부 기입 업무
모든 거래에 대해 적격한 인보이스와 함께 회계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증빙 관리와 분개 정확성이 이후 신고 업무의 기반이 됩니다.
월별 세금 신고
매월 부가가치세(VAT) 신고 및 납부,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를 진행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달 20일까지입니다. 월별 시산표 작성도 권장됩니다.
분기별 업무
법인 소득세 예정 신고를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또한, 분기별 재무 검토를 통해 실적 추이를 확인합니다.
연간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회계연도 말에는 포괄적인 결산 업무를 실시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 일체를 작성합니다. 이는 세무서 제출뿐만 아니라 주주 및 감사법인 보고에도 사용됩니다.
연간 세무 신고 및 보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 소득세 및 개인 소득세 연간 확정 신고를 완료합니다. 또한, 베트남 재무부에 연간 재무 보고서 제출도 같은 시기에 진행됩니다.
모회사와의 연결 대응
일본 본사가 상장 기업이거나 연결 결산을 하는 경우, 베트남 자회사의 재무 정보를 국제 기준(IFRS)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감가상각 방법 조정, 충당금 계상 기준 차이, 리스 회계 적용 등 다양한 조정 작업이 포함됩니다. 본사의 결산 일정에 맞춰 빠른 데이터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현지 및 본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 신고 기한을 엄수하기 위한 알림 설정
  • 증빙 서류 정리 및 전자 데이터 백업
  • 환율 적용 규칙 확인
  • 세무 당국의 최신 통지 및 규정 변경 모니터링
  • 회계 시스템과 세무 신고 시스템의 정합성 확보
감사 대응
법정 감사 요건 및 감사 대응 포인트
베트남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독립 감사법인에 의한 법정 감사(Statutory Audit)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총자산 200억 동 이상, 연간 매출액 500억 동 이상, 또는 종업원 수 200명 이상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특정 업종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 감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 준비 시작
감사는 보통 결산일로부터 몇 달 후에 실시됩니다. 사전에 감사법인과 협의하여 필요 서류 목록과 준비 일정을 확인합니다.
자료 정비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은행 거래 명세서, 재고 목록, 고정 자산 대장, 계약서, 의사록 등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감사 실시 기간
감사인의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며, 회계 기록 검증, 실물 재고 조사 입회, 경영진 인터뷰 등이 실시됩니다. 질문에 대한 신속한 답변이 중요합니다.
지적 사항 대응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 분개 처리나 추가 설명 자료 제공 등 적절한 대응을 합니다.
감사 법인과의 효과적인 협력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감사 법인과의 좋은 관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첫 감사인 경우, 회사의 사업 내용, 회계 방침,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회계 처리상의 의문점이나 새로운 거래의 회계 처리에 대해 감사인의 견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이를 통해 기말 감사 시 큰 수정이나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 활용
감사 완료 후 발행되는 감사 보고서는 재무 제표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적정 의견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만약 한정 의견이나 부적정 의견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다음 회계 연도를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감사 보고서는 은행 대출 신청이나 거래처와의 신용 평가 시에도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 조사 대응 및 리스크 관리
베트남에서는 세무 당국에 의한 세무 조사(Tax Inspection)가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조사, 특정 세무 항목에 초점을 맞춘 전문 조사, 그리고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의 특별 조사 등으로 나뉩니다. 조사를 통보받은 경우, 기업은 지정된 기한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조사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통보 수령
세무 당국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서에는 조사 기간, 대상 세목, 준비해야 할 자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조사 2주 전까지 통보됩니다.
자료 준비 및 사내 체제
요청받은 모든 장부, 증빙 서류, 계약서, 인보이스, 은행 명세서 등을 정리합니다. 또한, 조사 대응팀을 구성하고, 세무사 및 컨설턴트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합니다.
현장 조사 실시
조사관이 회사를 방문하여 장부 확인, 경영자 및 회계 담당자 면담, 실제 재고 확인 등을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은 통상 5일에서 10일 정도입니다.
조사 결과 및 대응
조사 종료 후, 지적 사항이 기재된 조사 보고서가 발행됩니다. 추가 납부 세액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불복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지적되는 사항
  • 인보이스 불비: 적격 인보이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VAT 공제가 부인됩니다.
  • 이전 가격: 관계회사 간 거래 가격 설정이 독립 기업 간 가격과 괴리되는 경우.
  • 손금 불산입 항목: 접대 교제비 과대 계상 또는 증거 서류 부족.
  • 원천징수 누락: 외국 기업에 대한 지급 시 원천세 미징수.
  • 개인 소득세: 주재원 수당 및 현물 급여의 과세 누락.
문제 회피를 위한 예방책
  • 일상적인 기장 및 증빙 관리 철저
  • 세무 리스크 정기적인 자체 진단
  • 세법 개정 정보 지속적인 모니터링
  • 세무사에 의한 정기적인 검토 및 조언
  • 사내 세무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
  • 의문이 있는 거래는 사전에 세무 당국에 질의
세무사나 컨설턴트는 조사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사관과의 교섭, 전문적인 세무 쟁점 설명, 필요에 따른 이의 제기 지원 등 기업 단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베트남어로 정확한 의사소통이나 복잡한 세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출입국 관리
비자 및 노동 허가 취득 지원 서비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은 법률에 따라 적절한 비자와 노동 허가(Work Permit)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원활한 절차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지연은 사업 시작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01
초청장 취득
베트남 현지 법인이 외국인 직원을 초청하기 위한 초청장(Invitation Letter)을 작성하고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서류가 비자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02
비자 신청
초청장을 기반으로 해외 베트남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즈니스 비자(DN 비자)를 신청합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비자 승인서(Visa Approval Letter)를 취득하여 베트남 도착 시 공항에서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노동 허가증 신청
베트남 입국 후, 노동보훈사회부(MOLISA)에 노동 허가증을 신청합니다. 신청에는 무범죄 증명서, 건강 진단서, 학력 증명서, 직무 경력서 등 다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04
임시 거주증 신청
노동 허가증 취득 후, 공안부(출입국 관리국)에 임시 거주증(Temporary Residence Card)을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비자 갱신 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05
가족 동반 절차
주재원의 배우자나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 부양가족 비자(Dependent Visa) 신청도 필요합니다. 가족의 체류 자격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예시
  • 여권 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증명사진(규격 사이즈)
  • 무범죄 증명서(본국 정부 발행, 공증 완료)
  • 건강 진단서(베트남 지정 병원 실시)
  •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공증 완료)
  • 직무 경력서 또는 추천서
  • 고용 계약서
  • 회사 등기 서류
대행 지원의 이점
  • 시간 절약: 복잡한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겨 본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정확성 향상: 서류 미비로 인한 거절 또는 재신청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최신 정보: 자주 변경되는 규정 및 요건에 정통한 전문가가 지원합니다.
  • 언어 장벽 해소: 베트남어 신청 서류 작성 및 당국과의 협상을 대행합니다.
  • 긴급 대응: 비자 및 허가증 갱신 기한이 임박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취득까지 표준적인 소요 기간은 전체적으로 2~3개월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단, 서류 준비 상황 및 당국의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국에서의 공증 및 인증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른 준비 시작을 권장합니다.
최소 비용, 최대 책임
베트남에서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현지의 복잡한 회계 및 세금 제도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EVEN A&C는 베트남 진출 기업의 회계, 세무, 노무의 모든 측면을 지원하여 귀사의 비즈니스 성장을 돕겠습니다.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월별 장부기장 및 결산 업무
일상적인 장부기장부터 연간 결산까지,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금 신고 및 컨설팅
각종 세금 신고 대행과 세무 위험 관리를 위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감사 대응 및 내부 통제
법정 감사 준비 지원과 내부 통제 구축 및 개선을 지원합니다.
비자 및 노무 절차
주재원의 비자·노동허가증 취득부터 인사 노무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문의
베트남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질문이나 상담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귀사의 비즈니스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전화 문의
036 462 9090
영업 시간: 월~금 8:30∼17:30
사무실 위치
EVEN A&C
호치민시 히엡 빈구 국도 13호 87번지
Made with